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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업체 미수금회수기간.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자는?

새한신용정보 업체 미수금회수기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자는?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1. 이중경매신청인.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는다.

 

 

 

 

 

 

 

 

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는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가압류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권자.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의 등기된 우선변제권자.

1)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매각으로 인하여 각 그 권리가 소멸되는 대신 당연히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정된 매각부동산 위의 권리 중 담보권이나 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저당권,압류,가압류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은 매각으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대신,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

 

 

 

 

 

 

 

2) 가등기담보권의 경우에는 채권신고의 최고기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용익권 중 전세권은 실체법상 존속기간이 지났는지에 관계없이 그 권리자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권리는 미록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더라도 배당요구가 필요하다.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 또는 보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교부)받게 된다.

반면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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