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보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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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증 채무 청구 이야기.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해 보지도 않고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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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대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연대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이유를 보증인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사후 소멸된 경우(변제,공탁,대물 변제,상계 등), 보증인은 보증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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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채무가 시효 소멸한 경우 보증 채무도 시효로 소멸하고,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은 주채무에 관한 소멸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채무자에게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이들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는 없으나, 채권자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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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발생하 사유의 효력은?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주채무가 소멸하는 때에는 보증 채무도 소멸합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나 면책 결정을 받거나 주채무자에 대하여 정리 절차가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한편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변제,대물 변제, 공탁,상계등)이외에는 주ㅐ무자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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