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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채권을 보전하는 데 있어 가압류와는 달리 가처분이라는 것이 있죠.

가어분이라는 것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인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분쟁이 되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상대방이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가처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 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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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이는,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물건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 등)에 대한 청구구너을 가지고 있을 때 강제집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의 법률적.사실적 변동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 예를 들어 본다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려는데 상대방이 그 목적지상에 건축을 하고 있을 경우에 채권자가 이 청구권에 근거하여 정차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현재 이상으로 어렵게 되었을 때, 후일 집행보전을 위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이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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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이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간 현재 다툼이 있거나 법률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현상을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장래 확정판결을 득하더라도 현저한 손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권리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주어 이와 같은 손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으로써, 예를 든다면 A가 교통사고로 B를 부상케하였는데, A는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무책임을 주장하고, B는 A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여 다툼이 있을 때 B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A에게 일정액의 배상금지급을 명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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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유체동산이란 부동산(토지,건물)이외의 물건을 말하고 자동차,기계,가구,집기 등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