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 수수료. 일반채권 소멸시효기간은?
보통의 채권은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매도인에 대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하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들 많이 들어보고 아시겠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고 한다.
나아가, 부동산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다른ㅅ ㅏ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처음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이전등기청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은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채권을 정확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힘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회수가 된다?안된다?는 진행을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대응을 하지 않고 실력으로 보여드립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는 법.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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