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채권추심전문업체.(신용정보회사추천)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5억 원 정도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수많은 빚 때문에 A씨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5억 원으로는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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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가치 있는 재산(적극 재산)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빚(소득 재산)도 상속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자가 생전에 저질러 놓은 결과를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민법은 상속인이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빚과 상속 받을 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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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사망한 자의 빚을 조사한 후 상속 재산이 상속받을 빚보다 많을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가만히 있으면 상속하겠다고 한 것이 됩니다.(단순 승인)
이 경우에는 빚을 갚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하면 됩니다.
상속받을 재산과 빚의 액수가 비슷하다면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형식의 한정 승인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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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 법원에 상속 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함과 동시에 빚도 갚지 않겠다는 형식의 상속 포기를 하면 됩니다.
이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우선 순위에 있던 상속권자가 상속 포기를 한 경우, 공동 상속권자가 있으면 공동 상속권자들의 상속비율대로 상속 포기자의 상속분이 배분됩니다.
공동 상속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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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상속 순위가 뒤인 사람이 상속 순위가 앞인 사람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이후에야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형제 자매, 사촌 등의 빚을 본인도 모르게 떠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예규(상속 포기 신고에 관한 예규)로 상속 순위가 앞선 사람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속 순위가 뒤인 사람이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억울한 결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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