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채권회수업체 새한신용정보) 담보입보 시 주의사항은??
금전을 빌려 주고 담보를 잡는 방법에는 부동산의 경우 저당권,근저당권설정이 특허권 등의 일정한 권리와 금전청구채권에 대해서는 질권설정이 기계, 기구 등 유체동산의 경우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공증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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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와 가등기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용이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이러한 재산을 담보로 잡을 때 특히 주의할 점은 부동산의 경우 담보여력을 잘 파악해 보는 것은 물론 선순위 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예고등기가 된 부동산은 특히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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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공증의 경우 대부분 설정자에게 다시 임대형식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형식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임차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가 선의취득 요건을 갖춤으로써 권리를 잃어버리는 사례가 있다는 점과, 전세 계약서만을 유치해 놓고 많은 돈을 빌려 주었다가 손해 보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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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금전거래를 할 때는 질권설정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질권설정통지를 하거나 또는 임차보증금 청구채권을 양도받아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게 하여 대항력을 갖추어 두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대항이 불가하여 예기치 못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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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만 한다고 해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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