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회사[보증]
피할 수 없는 보증이라면 신중하게 하자!!!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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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보증]
주위에서 보증때문에 전 재산을 잃었다는 사람을 심심찮게 볼수 있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증이 있어야 안전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증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불가피하게 보증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관련 사항을 꼼꼼히 따져본 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해야 할 의무를 보증이라고 하죠.
보증채무를 지는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하고,
원래 채무를 지고 있던 사람을 주채무자라고 합니다.
보증에는 사람이 보증인이 되는 인보증과 물건으로 보증을 세우는 물상보증이 있는데
보통 보증이라고 할 때는 인보증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보증을 요구해서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우거나
물건으로 보증하는 것을 흔히 "입보"라고 합니다.
보증채무의 종류에는 일반 보증,연대보증,공동보증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원칙적인 형태인 일반 보증과 가장 흔한 형태인 연대보증을
다음 정보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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