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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손해배상의 책임.(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법)

채권추심 손해배상의 책임.(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법 제43조)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진행을 하였는데 그 피해가 채권자에게 발생되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진행하였다면 그 피해는 채권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업체를 선택할때에는 합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과 경력을 우선 확인하세요.

잘못 의뢰하여 채권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추심 비용 새한신용정보회사.

 

 

손해배상의 책임(신용정보법 제43조)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회수전문 채권추심 수수료.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거러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채권인 경우 집행력이 있어야만 합법적인 추심업체에서 채권자를 대신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체는 규칙사항이 동일하며, 비용과 수수료 또한 비슷하거나 동일합니다,

채권추심 그 누구보다 자신있습니다.

우리 팀워크는 고려에서도 인정받은 실력자들로써 부지런히 활동하여 채권을 정확히 파악하여 알려드립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와 추심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전국 어디든 궁금한 사항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채권자의 일을 내 일처럼 채권을 다고 있으니 소액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