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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보는 배당절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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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배당요구▼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를 불문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라 이중압류를 함으로써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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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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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집행관의 배당실시.
1.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 집행관은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배당절차는 끝이 납니다.
2. 매각대금으로 채권자 모두를 만족시킬수 없더라도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의 내용에 따라 집행관이 배당금을 교부함으로써 배당절차는 끝이 납니다.
3.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집행관은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붙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부터 배당절차는 법원이 실시합니다.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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