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채권추심전문업체 새한.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전문업체 송성우팀장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옳은 길과 빠른 진행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일에도 첫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법으로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채권추심전문업체 새한.
불법행위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뜻하죠.
이 때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예외적.제한적으로 타인의 손해에 고의는 물론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게 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추심전문업체
새한신용정보(주)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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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자신있습니다!!
무과실책임주의란?
근대민법이 원칙으로 삼고 있는 과실책임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으로 허용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여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 왕성하게 된 근대적 대기업의
활동은 복잡한 인적.물적 조직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대기업의 고의 과실의 존재에 의문이 생기거나 그 증명이
매우 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대기업의 고의 과실의
존재에 의문이 생기거나 그 증명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생겨
과실책임주의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해 주기 어렵기
떄문에 현데에 들어와서 근대민법을 수정하여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할 경우를 인정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로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 등에서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채권추심전문업체는
합법적인 곳이라면 규칙사항과 비용.수수료는
비슷하거나 같습니다.
하지만, 실력과 노하우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선택과 비용.수수료를
비교하는 것보다 내 일처럼 부지런히 활동해 줄 수
있는 추심자 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또 다시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성우팀장이
우선 채권부터 검토하여
정확하게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받지 못한 미수금에 대해 어떠한 사건이라도 자신있습니다.
소액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소액이 오히려 회수율이 고액보다 좋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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