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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미수금받아주는곳.채권추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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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제 12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첫째-

혼인,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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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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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이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다섯번째-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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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거래로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두고

오랫동안 보관만 해두고 갑자기 생각나서 채권추심회사를 찾는

채권자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이중

채무자가 이미 회생과 파산자여서 진행이 불가능한 채권들도 봐왔습니다.

안타깝기도 하지만 채권자입장에서는 또 한번 화가 나는것이 현실입니다.

합법적인 방법과 능력으로

미수금받아주는곳 채권추심회사 중 우리 팀워크는 자신있습니다.

능력과 노하우,경험,경력은 그 누구보다 뒤지지 않고

젊은 패기로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대포식의 미수금받기는 정말 잘못된 대응입니다.

채무자에 맞게 강.약 조절이 중요합니다.

 

 

추심 진행을 해보지 않고 100%회수 가능성에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