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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거래처 물품대금 채권회수업체.변제공탁이야기!!

새한신용정보 거래처 물품대금 채권회수업체.

 

 

변제공탁이란?

민법 제487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을 때에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경우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금전의 지급 또는 물건의 인도"에 관하여 채권자의 수령 등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한해서만 변제공탁이 인정됩니다.

변제공탁의 요건과 방법 및 그 효과는 민법에서 정하고 절차는 별도로

"공탁법"에서 정하는 체제도 되어 있습니다.

 

 

새한신용정보 거래처 물품대금 채권회수업체.

개인과 법인의 소액의 채권회수도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의 팀워크에서 진행하여

채권회수에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소액이라고 쉽게 생각한다면

채무자도 같은 생각을 갖고 변제하지 않습니다.

 

 

거래처 물품대금 채권회수업체의뢰비용.

 

물품대금,대여금,공사대금,외상값,식자재,유통업체미수금,수리비,병원,구상금,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금반환등

해결하지 못한 채권을 채무자의 능력,의사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채권자의 채권에 맞게 준비하여 대응하고

채권회수에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고 불필요한 비용만 낭비되는 채권들도 많습니다.

시간과 비용,수수료를 절약하여 빠르게 해결을 원하실 땐

언제든 무료상담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회사.거래처 물품대금 채권회수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