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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 판결 후 전문가와 함께!
조정이란?
중립적인 제 3자가 개입하여 양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양보하게 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끼리 합의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은 제 3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하지만, 중재와는 달리
제 3자가 합의안을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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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도부터 민사소송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의 선택에
의하여 민사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조정제도는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들의 사정을
참작하여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결론을 맺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판사의 조정에 대해 분쟁 당사자가 합의를 하거나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한 조정안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조정은 소송 도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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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건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는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곧바로 소송을 신청할 경우에도 가사조정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들은 정식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고, 당사자들의 타협과 양보에
기초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를 널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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