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권추심과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주의사항.(물품회수업체)
우선 소유권 유보부 판매 물품의 회수방법 중
판매물품이 매수인의 점유하에 있을 때에 대해 알아보고
변호사채권추심과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매매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매수인의 대금지급 지체로 인해 해제, 해지 사유가 발생시에는
매도인은 소유권 유보물품을 임의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할 때에 주의할 사항은 임의적으로 물품을 가져올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관할 파출소의 협조를 얻어 경찰관을 대동하여 보관증 등을 작성해 주고
회수하도록 하고 경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물품 회수가 시급할시에는 반드시 증인을 대동하여
회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합법적인 채권추심회사.(물품대금회수업체)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부당이득,전세금반환,물품대금,공사대금,
식대,외상값,계약금,투자금등
변호사채권추심으로 통해 민사소송이나 채권추심으로
불필요한 법적대응과 시간을 낭비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분전 상담 해온 채권자도
법인업체로 민사소송과 법인조사를 함께 시작하여 승소 후
은행압류까지 진행하였는데
효과를 못봤다고 하여 상담이 왔는데 사업자번호로 조회해본 결과
법인은 이미 망가질때로 망가져있었고
민사판결을 받는다 하여도 종이에 불가할 뿐인데..
그런데 비용까지 발생하며 조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압류라니....
몇푼 벌기 위해 채권자에게 잘못된 진행은 아니라 봅니다.
이러한 상담이 올때마다 가슴이 아픈건 왜일까요...??
저희 또한 채권자에게 죄송하지만, 채권이 이미 다 망가져 진행불가 통보하였습니다.
변호사채권추심이 다 그런건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봐 왔던 변호사채권추심은
채권추심본부가 있으며,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전문으로 하고
채무자와 대화,만남,설득,압박을 함께 진행하는데..
이러한 곳은 찾기가 정말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사 채권추심은 보통 법으로만 해결할려는 곳이 많기에
잘 알아보시고 후회없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을 풀자면.
보통 확정판결 후 은행압류,유체동산압류를 먼저 진행하자 합니다.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100%가능,책임지고,등등 주의하세요.
잘못된 진행과 의뢰는 비용과 시간도 문제지만,
채권을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에 신중해야합니다.
변호사채권추심과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 모두
진정한 추심자는 채무자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며 채무자와 대화로 시작입니다.
채무자도 돈을 벌게 하고 변제받는 것이 좋다 생각하며,
악성채무자는 그에 맞게 대응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추심방법의 기준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정보파악,대면,변제의사,능력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심진행방향을 잘 설정하여 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으로 시작하면 상대방도 사람이기에....
다시 말해 변호사 채권추심과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에
부지런하게 양심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복도 하나의 복이랍니다,
'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수금 회수 방법-채권추심 의뢰 방법. (0) | 2016.10.24 |
---|---|
미수금 회수 방법-채권추심 의뢰 방법. (0) | 2016.10.24 |
개인 채무자 신용조회(재산조회) 소액 민사 사건 심판절차는? (0) | 2016.10.14 |
상거래채권.(상행위의 특칙)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비용. (0) | 2016.09.30 |
채권추심회사 채권추심자의 금지행위.(신용정보회사) (0) | 2016.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