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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 채권추심자의 금지행위.(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채권추심자의 금지행위.(신용정보회사)

 

 

허가받은 합법적인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법으로 채권추심진행시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 폭행.협박 등에 대한 금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금지사항은?

 

-첫번째-

채무자 또는 관계인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꼐 근무하는 자)

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두번째-

저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권추심회사비용.신용정보회사추천.

 

 

-세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네번째-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권추심회사수수료 문의.

 

 

-다섯번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여섯번째-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권추심무료상담 새한신용정보회사

 

 

채무자의 계속적인 거짓과 핑계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면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와 시작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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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채권추심회사 송성우팀장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