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보증인의 구상권) 판결문/공증 채권추심비용.수수료.
보증 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보증인이 채무를 변재하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주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보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를 가집니다.
판결문/공증 채권추심전문.새한신용정보(주)
부탁받고 보증인이 된 사람(수탁 보증인)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ㅐ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출재한 금액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주채무자에게 출재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변제하기 전에 변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알리거나(사전 통지),
변제한 후에 변제했다는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사후 통지).
한편,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수탁 보증인에게 변제 사실을
통지해 주어야합니다.
만약,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이후에 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보증인이 채무 변제 사실을 모르고 이중 변제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공증 채권추심비용 문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사람.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이로 인해 주채무자가 얻게 된 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사전.사후 통지를 게을리했을 경우에는 구상할 수있는 권리가 제한됩니다.
판결문/공증 채권추심추천.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구상금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국내 채권추심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음이 급하고 억울하여도 민사 판결을 받아야만 채권추심이 가능하기에
미루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금전문제로 판결문/공증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부탁드리지만, 법적대응(압류,집행,경매등) 전에 채권추심 상담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순서와 대응은 비용과 시간만 낭비 할 위험이 따릅니다.
채권추심비용은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조사비용이며,
수수료는 회수성공시 발생합니다.
부당한 비용과 수수료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상담부터 솔직하게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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