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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매출채권(채권추심수수료)회수기간.물품대금받아주는곳.

거래처 매출채권(채권추심수수료)회수기간.물품대금받아주는곳.

 

-첫째-

 

지급제시란 어음의 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현실의 어음을

제시하고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급제시는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지급제시기간 내의 적접한 지급제시는 소구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거절되었을 때 소지인은 소구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제시하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셋째-

 

어음의 지급제시 기간은 어음만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일출급 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을

할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이내에 지급을 이한 제시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처 매출채권(채권추심수수료)회수기간.

물품대금받아주는곳.

 

 

 

기존거래처와 신규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받지 못한 대금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합니다.

채권추심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오랫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재때 해결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겠지 하며 기다리다 폐업,파산,회생으로

회수불가능까지 가게 되어 채권자의 사업장도 폐업을 하는 경우도

채권추심일을 해오며 봐왔습니다.

소액도 모이면 큰금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납품,운송료,계약금,가맹점미수금,대리점,

수리비,투자금,외상값등 상거래로 발생된 채권은 지루한 민사소송 전에

채권추심이 가능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의사에 맞게 준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회수가 가능합니다.

거래처 매출채권회수기간은

민사채권과 상사채권 모든채권이 동일합니다.

1주일~한달정도 채권추심 진행하면 그 윤각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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