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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채권추심 물품대금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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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 이야기.

 

1. 임차 보증금 또는 전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유리합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란,

통상의 재판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처리하기 어렵고,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청구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 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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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 종합 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소장 서식을 무료로 교부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을 써 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보통 30일 이내)하여

알려 주고,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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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됩니다.

통상의 재판과는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당사자의 처,남편,부모,자식,형제 자매, 호주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은 지급명령의 소송 진행 보다

소액재판을 시작하시면됩니다.

 

 

 

 

받지 못한 거래처의 소액의 물품대금이라도

받기 위해 맞겨주십시요.

소액이라고 쉽게 본다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되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민사 소액사건 진행 후 채무자와 더이상 대화를 하기 싫어

채권추심 의뢰하시는 채권자도 많습니다.

 

우리 팀워크는 회수가 가능하다,불가능하다를

한달 정도 채권추심을 진행하면

답이 나오며, 불가능시 그 원인을 정확히 풀어드립니다.

 

 

채권추심의 선택!!

실력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부지런함과 노하우도 중요하며,

채권자와 손 발이 맞아야 합니다.

채권추심에 있어 솔직하고 정직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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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활동하여

채권회수로 보답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