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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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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이야기
자연인(사람)
피고가 자연인인 때에는 그 사람(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를 "보통재판적"이라고 하며,
민사소송 관할의 원칙입니다.
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은??
피고가 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소장을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를
간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미수금회수업체 새한신용정보 의뢰 비용 문의.
국가는?
피고가 국가인 경우에는 소장을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여기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은 법무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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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미수금회수업체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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