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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심리적 압박수단을 통한 상사/민사/개인 채권회수-사기죄.

[새한신용정보] 심리적 압박수단을 통한 상사/민사/개인 채권회수-사기죄.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아직까지 받지 못한 돈으로 화가나고 억울하다고 뒤도 안보고

법적대응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칫 잘못 진행하여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여

후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어렵고 힘들땐 채권회수는 전문가와 첫 시작부터 하셔야합니다.

 

 

 

 

 

 

사기죄

 

1. 객관적 구성요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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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관적 구성요건:

 

재물등을 편취함에 있어 고의와 불법하게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 외상대금을 지불할수 없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하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전을 차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사기죄의 고의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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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망행위의 수단/방법:

 

일반인에게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를 것이 요구됨. 따라서 기망을 하여 거래를 했더라도 거래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4.기수시기:

 

기망과 피해자의 착오 사아에 인과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때.

"재산상의 손해"란 급부행우의 전과후의 피해자의 재산상태를 비교하여 재산이 감소된 경우를 말함.

 

5.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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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은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채권회수를 하다보면 형사처벌까지 가게 되는 사건들도 가끔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은 장기간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채권자에게 말씀드립니다.

법적대응은 채무자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준비해도 늦지 않는다고!!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송성우팀장과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더 늦기 전에!! 진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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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