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절차]
거래처 상사채권 미수금받아주는곳
강제집행의 절차-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집달관에 위임.
공증증서와 같은 관계서류를 갖추어 관할법원이 속하는 집달관사무실에 찾아가
집행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은 인쇄된 용지를 쓰는데 보통 그곳에서 대서까지 해줍니다.
압류
동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를 해야 하므로 사전에 집달관과 협의하여 시간을
정해 현장까지 안내하고, 채무자가 일부러 피한다든지 하여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여인이 될 성인 2명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압류물이 현금이면 직접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나, 다른 것이면 경매하여 현금화해야합니다.
압류 후 1개월쯤 지나 경매 기일이 지정되는데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면 강제집행의 위임을
취소할 수 있고, 따로 타협이 되면 경매 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
채권자가 여러 명이고 경매대금으로 모든 채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먼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하여 협의가 되면 집달관이 이에 따라 분배, 지급하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법원이
법에 의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후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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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시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면 권해드리고
강제집행 진행시 저희 팀3명이 움직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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