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시의 유의점]
채권추심 소액 빌려준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주)
금전대차시의 유의점
안녕하세요. 채권추심
소액 빌려준돈받아주는곳 송성우팀장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미수금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빌려준돈받아주는곳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솔직하고 정직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전대차시의 유의점은
1. 상대방의 성품을 고려해야 합니다.
2.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3. 원금, 이자 지불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여야 합니다.
4. 원리금 변제시 미리 교부한 차용증서,어음,수표 등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합니다.
5. 이자는 약정이 없는 한 갚을 필요가 없으나 변제기간이 경과된 경우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연 2할 5푼을 초과하는 높은 이자의 약정은 무효이므로 초과분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빌려주고 받지 못한 금전문제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채권자분께서는
문의 주시면 옳은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민사소송의 첫진행이 중요하고
소장작성에 따라 확정판결까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판결을 보면 황당하게 받는 경우도 많고
소액인데도 1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제기도 안했는데말이죠)
민사소송은 지루하고 비용은 비용데로 많이 발생합니다.
소액 빌려준돈받아주는곳 송성우팀장은
채권자분을 위해 옳은 길을 안내해드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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