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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추심 화해의 불성립 새한신용정보

민사채권추심 화해의 불성립 새한신용정보

 

 

 

화해의 불성립

 

1.불성립조서의 작성 및 송달

 

 

 

①판사가 화해의 기일에 화해를 권고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다툼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기일을 열어 다시 화해를 시도할 수도 있으나, 바로 불성립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②위 화해불성립조서는 그 등본(정본이 아니다)을 당사자 쌍방에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는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불성립의 취지를 아렬주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출석한 당사자에 있어서도 후술의 제소신청을 할 수 있는 불변기일을 진행시켜 사건처리의 매듭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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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불성립의 경우에 당사자(신청은 물론 피신청인 쪽에서도)는 그 쟁의를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시로 소급하여 신청인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느 쪽에서 소제기신청을 하였든 간에 당초의 화해신청인이 원고로 되고 화해 피신청인이 피고로 됨은 물론입니다.

 

 

 

 

 

 

 

 

소제기 신청기간은?

 

소제기신청은 불성립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위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 신청 및 접수

 

 

신청방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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