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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채권추심은 민사소송부터!!

상간녀 위자료 채권추심은 민사소송부터!!

 

 

 

안녕하세요. 상간녀 위자료 채권추심전문 송성우팀장입니다.

 

간통법이 폐지 되면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사건이 많아졌는데요.

 

부부간 이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사판결에 차이가 있더군요.

 

상간녀 위자료 채권추심도

 

전문가와 시작하셔야 채권회수가 빠릅니다.

 

무료 상담 후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어떤 채권이라도 누구와 하느냐에 다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송성우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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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화 하는 문제

 

1. 민사와 형사

 

▶미수와 기수범

 

▶고의와 과실범 (사기죄 관련)

①사전고의와 사후고의

②사기죄는 고의범만 처벌 - 변제의사 혹은 변제자력을 기망한 때에 사기죄 성립

 

▶현금보관증과 횡령죄

실제로 현금을 보관만 하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경우에만 형사가능

(실제로는 돈을 빌려가면서 차용증 대신에 현금보관증 작성한 경우에는 횡령이 되는 것이 아님)

 

 

 

▼ 상담부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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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이 된 경우는??

 

 

1.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발급

무혐의처분이 된 경우 검찰의 통지서에는 결론만 간단히 나오므로 이를 들고서 검찰민원실에 가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를 발급받아보면 거기에는 상세한 수사사항과 무혐의 처분에 이르게 된 이유 등이 나옴.

 

2. 검찰항고 등

 

그리하여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위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를 토대로 해서 검찰항고 제기

 

 

3. 민사소송에 증거로 활용

또한 강제집행면탈죄 혹은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고소한 경우 그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상에 기재된 내용이 민사상 사해행위소송을 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음.

 

 

 

 

 

 

 

 

 

 

 

위 내용은 상간녀 위자료와는 관련은 없지만,

 

형사 준비를 하는 채권자가 있기에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은 되도록

 

마지막 수단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민사부터 시작하여 전문가와 채권추심을 해보고

 

채권회수 가능성이 없을 경우 형사처벌진행에도 늦지 않습니다.

 

합의까지 송성우팀장이 진행하여 채권회수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후 채권추심!!

 

송성우팀장에게 편하게 문의 주세요.

 

상담내용은 비밀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