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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정보는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란 아직 채무명의를 갖고 있지 않아 채무자와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막는 절차입니다.
가압류와 신청할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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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임시적인 압류를 의미하죠.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소명할 수 있으나 아직 채무명의를 갖고 있지 않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아직 판결이 나기 전의 상태,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상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처분 등 재산도피가 예상되는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본안소송 등에서 승소하여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자에게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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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신청할 법원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답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외상값,거래대금,납품대금,거래처미수금 등
상사채권은 민사소송 전에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내가 받을 돈이 있다면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채권추심으로 권리행사를 하기 전에 내 돈을 찾기 위해
먼저 진행하여 찾아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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