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새한신용정보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시효의 중단절차인 채권의 청구,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의 승인 등의 방법을 취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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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말하는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채권채무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해당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므로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 즉 채권이 시효에 의해서 소멸하려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시효기간 동안 계속되고 시효기간 중에 중단사유없이 시효기간이 만료함으로서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의 채권은 10년, 상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은 5년, 의사/도급인의 채권은 3년, 외상대금채권,음식점의 채권은 1년입니다.
그러나 시효기간이 10년 미만인 채권일지라도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시효기간은 보통채권의 시효기간인 10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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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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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채권의 불행사의 상태가 정해진 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소멸하는 것이므로 소멸기간 동안에 채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하는 사실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청구, 채무자 재산의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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