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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부도로 부가세환급방법

거래처 미수금 부도로 부가세환급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임금과 원자재 상승 등으로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공장을 돌려도 남는 것이 없고 이자는 부담되는데 거래처에서 결제까지 미뤄지니 버티기가 힘드신 업체들도 많은데요.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원활하게 자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직원의 월급도 미뤄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래차거 부도 및 폐업이 이후 미수금을 어떻게 회수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액이라도 받아낼 수 있다면 추심업체를 통하여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실상 부도상태라면 부가세라도 신고하여 환급받는방법 밖에 없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미수금의 경우는 대표 개인에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없어졌거나 폐업은 안되어 있지만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면 개인을 상대로 하여 채권 회수에 노력을 해야되며, 회생 및 파산을 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답니다.

부가세환급방법은 민사소송이나 채권추심업체로 통하여 추심활동에도 변제능력이 없으므로 회수가 불가능한 증빙자료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추심회사를 통하여 부가세환급을 문의 주시는데요. 부가세환급용 회보고서로 간단하고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부가세환급용 보고서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와 신용조회로 추심활동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은 물품거래계약을 맺은 후 결제약속을 3회 이상을 넘기면 넘길수록 부실채권이 되기 쉽기 때문에 물품대금 미수금은 거래처로 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상태이지만, 보통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가 사업이 어렵거나, 거래처에서 결제가 되면 하겠다는 등일텐데요. 그만큼 시간을 주게 되면 폐업으로 결국 부가세환급방법을 알아보게 되고 손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환급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채무자 재산과 신용을 조사하고 추심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거래처와 신규 거래처의 채권관리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에 미수금 문제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힘이 되어 드리고 있으며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한다면 미리 준비된 자세로 빠르게 진행을 하여 회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거래처, 수상한 거래처, 의심이 되는 거래처라면 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