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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채권추심업체 채권추심팀 송성우팀장입니다.
오늘은 가처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궁금한 내용은 문의주세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인 경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물건의 현상이 바뀌면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허용되므로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다.
예컨대,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대금의 완제가 있을 때까지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제 3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음에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지체하여 이중으로 처분하려고 하는 때에 당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다툼이 있는 물건이라고 함은 당사자 사아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툼이 있는 물건은 유체물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지적재산권,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 광업권이나 공유수면매립허가권 등도 다툼이 있는 물건이 될 수 있다.
다툼이 있는 물건에 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가처분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그 대상 목적물인 다툼이 있는 물건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나, 대체물이라도 채권자나 집행관이 집행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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