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래처 미수금 회수 방법.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강제집행절차) 거래처 미수금 회수 방법.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강제집행절차) 1.채권자가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 등의 물적담보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담보가치가 채권의 변제에 충분한 경우에는, 가압류를 한 것과 동등 이상의 보호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적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거나 인적담보(보증인,연대채무자 등)가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의 자력여하를 묻지 않고, 가압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거래처 미수금 회수 방법.(강제집행절차) 판례>선박우선특권자의 가압류 필요성 여부.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그 선박에 대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