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 회수 방법.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강제집행절차)
1.채권자가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 등의 물적담보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담보가치가 채권의 변제에 충분한 경우에는, 가압류를 한 것과 동등 이상의 보호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적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거나 인적담보(보증인,연대채무자 등)가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의 자력여하를 묻지 않고, 가압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거래처 미수금 회수 방법.(강제집행절차)
판례>선박우선특권자의 가압류 필요성 여부.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둘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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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채권자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미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인낙조서, 집행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가압류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권원이 있다 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조건부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아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의 개시전에, 집행정지명령이 있거나 집행문의 부여 기타 송달 등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집행권원이 있다 하더라도 가압류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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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당한 기한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그 변제기가 매우 먼 장래로서 가까운 시일 내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는 가압류이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기타 별도로 충분한 가압류집행을 하여 놓은 경우에도 가압류의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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