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실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래처 부실채권.물품대금.미수금받아주는곳.개인회생절차. 거래처 부실채권.물품대금.미수금받아주는곳.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동법 제620조) 1.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한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 거래처 부실채권.물품대금 미수금받아주는곳추천. 2.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