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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동법 제620조)

 

1.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한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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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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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인가 후의 폐지 (동법 제621조)

 

1.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다.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다만, 채무자가 관련규정(동법 제624조 제2항)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

▶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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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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