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증명 우편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용증명 우편제도] 미수금 채권회수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합법적으로 미수금 채권회수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내용 증명이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한 우편 제도입니다.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발송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되므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 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청약 해지(청약 철회)통보서의 양식대로 3부(원본을 복사한 등본도 가능)를 작성 한 후, 우체국에 마련된 접수 창구에서 내용 증명 우편 확인을 받아 발송하면 됩니다. 미수금 채권회수전문.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비용 문의. 내용 증명 우편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1. 전화 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 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한 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