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미수금 채권회수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내용 증명이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한 우편 제도입니다.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발송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되므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 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청약 해지(청약 철회)통보서의 양식대로 3부(원본을 복사한 등본도 가능)를
작성 한 후, 우체국에 마련된 접수 창구에서 내용 증명 우편 확인을 받아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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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 비용 문의.
내용 증명 우편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1. 전화 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 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한 후,
철회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원할 때.
2. 방문 판매원을 통해 건강 식품,유아용 교재, 가정 용품 등을 구입한 후,
철회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원할 때.
3. 인터넷, 텔레비전 홈 쇼핑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원할 때.
4, 할부로 물품대금 구입한 후, 철회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원할 때.
5. 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한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 제공자에게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 할부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재경부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6.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 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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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 우편 이용시 유의사항은?
1. 내용 증명은 수취인의 수취 여부와 상관 없이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우편 관서에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적 효력은 사법 기관의 판단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용 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 내용 증명 발송 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 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 증명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발송인은 반드시 언제쯤, 어느 우체국에서 발송했는지
정도는 추정하고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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