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가 변제책임이 있는 경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명의대여자가 변제책임이 있는 경우.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 명의대여자가 변제책임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업무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명의대여자가 변제책임이 있는 경우의 포스팅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착오를 일으켜 거래하고 그 거래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때는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명의를 빌린 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4조) 여컨대 갑이 을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병이 사업자로 등록된 을을 영업주로 믿고 물품을 외상공급했다면 을은 갑과 연대하여 병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 두번째, 제3자가 상대방이 명의를 차용한 사실을 밀 알았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