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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채권회수

거래처 물품대금 채권회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물품대금 채권회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채권의 강제회수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무명의의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하게 할 수가 있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물구너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채권자가 채권이나 저당권 등의 실행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강제집행과 같이 담보물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소송이 진행중인 동안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킬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 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상사채권은 민사소송을.. 더보기
물품외상대금 채권추심.물품대금 회수업체. 물품외상대금 채권추심.물품대금 회수업체. 영업양도의 경우. 첫째, 영업양도의 의미란? 상법에서 말하는 영업이란 의미는 상인이 영업상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하고 상인이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갖추고 있는 인적.물적시설의 총체를 영업재산이라 합니다. 영업양도란 영업의 경영자가 제3자에게 경영자의 지위와 영업재산을 이전시키는 계약을 말합니다. 물품대금 채권추심 수수료. 채권회수업체. 둘째, 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차이점은? 1. 영업양도는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에 의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회사합병은 상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효의 원인이 됩니다. 2. 영업양도는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당사자 의사에 따라 특정승계 되지만 합병은 당사자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