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vs상법] 빠른 채권회수 업체 미수금받아주는곳
[민법vs상법] 빠른 채권회수 업체 미수금받아주는곳 개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는데, 사법 중 가장 적용 범위가 넓은 대표 법률이 바로 민법입니다. 민법은 1960년 1월 1일 처음 시행되어 현재까지 10여 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우리나라의 약 1,100여 개의 법률 중 가장 많은 1,118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1조는 "민사에 관해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입니다. 상법은 상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법으로, 크게 총직,상행위편,회사편,보험편,해상편의 4부분, 총 89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민법과 상법이 서로 충돌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상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민법의 채권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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