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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vs상법] 빠른 채권회수 업체 미수금받아주는곳

[민법vs상법]

빠른 채권회수 업체 미수금받아주는곳

 

 

 

개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는데,

 

사법 중 가장 적용 범위가 넓은 대표 법률이 바로 민법입니다.

 

민법은 1960년 1월 1일 처음 시행되어 현재까지

 

10여 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우리나라의 약 1,100여 개의 법률 중 가장 많은

 

1,118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1조는

 

"민사에 관해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입니다.

 

상법은 상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법으로,

 

크게 총직,상행위편,회사편,보험편,해상편의 4부분,

 

총 89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민법과 상법이 서로 충돌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상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민법의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 원칙이지만

 

상법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의 법정이율은 연 5%이지만

 

상법의 법정이율은 연 6%가 적용되는 등

 

민법과 다른 조항이 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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