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결문 채권추심 (부실)미수채권회수 새한신용정보. 판결문 채권추심 (부실)미수채권회수 새한신용정보. -첫째, 판결의 선고- 일반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주~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보통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원고 또는 피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판사가 "원고 승소" 또는 "피고 승소"라고 간단하게 선고합니다. 하지만 원고나 피고의 청구 중에서 인정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문 채권추심비용 (부실)미수채권회수전문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둘째,판결문의 송달- 판결은 선고되었지만 판결문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 붙여지는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