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채권추심 (부실)미수채권회수 새한신용정보.
-첫째, 판결의 선고-
일반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주~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보통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원고 또는 피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판사가 "원고 승소" 또는 "피고 승소"라고 간단하게 선고합니다.
하지만 원고나 피고의 청구 중에서 인정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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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판결문의 송달-
판결은 선고되었지만 판결문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 붙여지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가집행을 하려면 법원에서 판결 송달
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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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직접 진행하시거나
법무사로 통해서 진행하여도 충분히 승소할 수있습니다.
소장 작성은 육하원칙으로 작성하면 되고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승소하였고 판결문을 받았다면
이제 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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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 잘못된 의뢰와 준비는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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