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의 종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품대금 채권추심업체.민사채권추심. 물품대금 채권추심업체.민사채권추심. 민사소송절차의 종료 이야기. 법원이 심리를 완료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즉 소송은 종국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그 판결이 소송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확정된 이행판결에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 형성판결에는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판결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면 소송은 종결되며, 그 외 청구의 포기,인락,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료되기도 합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모두 2회에 걸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을 진행하지도 않고, 그 때로부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