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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채권추심업체.민사채권추심.

물품대금 채권추심업체.민사채권추심.

 

 

민사소송절차의 종료 이야기.

 

법원이 심리를 완료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소송은 종국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그 판결이 소송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확정된 이행판결에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

 

형성판결에는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판결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면 소송은 종결되며,

 

그 외 청구의 포기,인락,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료되기도 합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모두 2회에 걸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을 진행하지도 않고, 그 때로부터

 

1개월 내에 기일지정 신청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이 종료되는데 이를 쌍불취하라고 합니다.

 

 

 

 

거래처에 받지 못한 미수금으로 민사소송부터 준비하고 계신가요?

 

민사소송은 시간도 오래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추심업체.민사채권추심은

 

합법적으로 진행하시고

 

민사소송전에 채권추심으로 채권회수하여

 

시간단축과 비용절약도 됩니다.

 

저희 팀워크는

 

물품대금,공사대금,외상대금,용역대금,운송료,택배,학원비,유통,도매,

 

부품,전자등 각종 거래처의 채권을 관리하여드립니다.

 

첫 대응부터 저희 팀 또한

 

강하게 채권추심을 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도 사람이고 변제를 못하는 이유와 변제의사등

 

협조적으로 유도하여 최대한 빠르게 회수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채무자와 대화가 잘 되야 회수도 빠르겠죠.

 

물품대금 채권추심업체와 민사채권추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채권부터 검토하여 자세히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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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는 모습으로 채권회수 및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팀워크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