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채권추심업체.민사채권추심.
민사소송절차의 종료 이야기.
법원이 심리를 완료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즉
소송은 종국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그 판결이 소송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확정된 이행판결에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
형성판결에는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판결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면 소송은 종결되며,
그 외 청구의 포기,인락,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료되기도 합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모두 2회에 걸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을 진행하지도 않고, 그 때로부터
1개월 내에 기일지정 신청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이 종료되는데 이를 쌍불취하라고 합니다.
거래처에 받지 못한 미수금으로 민사소송부터 준비하고 계신가요?
민사소송은 시간도 오래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추심업체.민사채권추심은
합법적으로 진행하시고
민사소송전에 채권추심으로 채권회수하여
시간단축과 비용절약도 됩니다.
저희 팀워크는
물품대금,공사대금,외상대금,용역대금,운송료,택배,학원비,유통,도매,
부품,전자등 각종 거래처의 채권을 관리하여드립니다.
첫 대응부터 저희 팀 또한
강하게 채권추심을 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도 사람이고 변제를 못하는 이유와 변제의사등
협조적으로 유도하여 최대한 빠르게 회수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채무자와 대화가 잘 되야 회수도 빠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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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워크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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