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추심회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관계 명시 신청 - 개인 민사채권추심회사 숨겨둔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 재산관계 명시 신청 - 개인 민사채권추심회사.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저희 팀워크는 서울~제주지역까지 채권회수 및 부실기업을 관리해드려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개인과 민사채권추심에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이번의 정보는 재산관계 명시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전 채권자가 채무 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어야 경매 신청 등 강제집행을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는 한 재산의 정도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재산관계 명시 신청이라고 합니다. 재산관계 명시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목록을 .. 더보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강제경매,임의경매] 민사채권추심회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강제경매,임의경매] 민사채권추심회사 강제경매란 무엇인가?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무엇인가? 임의경매는 저당권,질권,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민사채권추심회사는 저희 팀워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소액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