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둔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
재산관계 명시 신청 - 개인 민사채권추심회사.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저희 팀워크는 서울~제주지역까지
채권회수 및 부실기업을 관리해드려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개인과 민사채권추심에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이번의 정보는 재산관계 명시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전 채권자가 채무 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어야 경매 신청 등
강제집행을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는 한 재산의 정도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재산관계 명시 신청이라고 합니다.
재산관계 명시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물론이고 재산관계 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의
부동산과 기타 재산을 양도한 사실, 2년 이내에 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한 사실까지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61조~제67조)
만일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산 명시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집니다.
또한 채무자는 재산목록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선서를 해야 하는데,
만일 허위로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재산관계 명시 신청은 시간도 시간이지만
채권자는 지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허위로 신고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앞으로 진행에 큰 벽이 생기게 되죠.
저희 채권추심 송성우팀장의 팀워크는
채무자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여
빠른 진행으로 채권자에게 결과로 보답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진행과 시간과 비용절약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 법인 민사채권추심회사는 송성우팀장이 있습니다.
솔직한 채권추심 이야기!!
정직하게 실력으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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