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후 조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채권추심(개인채권추심)민사판결후 강제집행이 정답일까요? 민사채권추심(개인채권추심)민사판결 후 강제집행이 정답일까요? 1. 판결의 선고. 변론을 거쳐 증거조사를 마치면 판사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종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기도 한다. 선고기일이 정해진 때에는 그 기일 전까지 변론재개의 신청이 없거나 변론재개의 신청이 있어도 판사가 변론을 재개하지 않기로 한 때에는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민사채권추심(개인채권추심전문) 2. 판결의 송달 판결이 선고된 재판부에 소속된 법원주사 등이 판결문의 정본을 만들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한다. 이때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가 변경되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내지는 발송송달을 하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 3. 판결의 확정. 원고와 피고 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