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추심(개인채권추심)민사판결 후 강제집행이 정답일까요?
1. 판결의 선고.
변론을 거쳐 증거조사를 마치면 판사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종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기도 한다.
선고기일이 정해진 때에는 그 기일 전까지 변론재개의 신청이 없거나 변론재개의 신청이 있어도 판사가 변론을 재개하지 않기로 한 때에는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민사채권추심(개인채권추심전문)
2. 판결의 송달
판결이 선고된 재판부에 소속된 법원주사 등이 판결문의 정본을 만들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한다.
이때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가 변경되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내지는 발송송달을 하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
3. 판결의 확정.
원고와 피고 중 패소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어 재심사유가 없는 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되며, 원고가 승소한 경우 원고는 이 판결문의 송달을 증명하는 서면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4.기타.
1) 패소자가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항소심으로 옮겨가게 되어 항소심의 재판을 받는다.
2)이 밖에 판결문의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판결한 법원에 신청하여 그 수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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