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한신용정보]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새한신용정보]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신속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우리나라에 해결하지 못한 미수채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배당요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추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을 찾아주세요^^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권원의 종류에 있어서 판결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56조 각호의 집행권원 모두 포함되고, 또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급부의 내용이 주된 청구이든 대상청구이든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강제집행에 집행문이 필요한 것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