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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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해결하지 못한 미수채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배당요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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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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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권원의 종류에 있어서 판결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56조 각호의 집행권원 모두 포함되고, 또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급부의 내용이 주된 청구이든 대상청구이든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강제집행에 집행문이 필요한 것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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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가압류채권자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으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집행법원도 가압류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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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여기서 말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등기 여부에 따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등기 안 된 우선변제권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권 중 등기 안 된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임금채권 등과 같이 우선변제청구권은 인정되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는 채권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은 배당요구할 수 있을 뿐아니라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를 배당요구로는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당요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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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치 가능성까지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른 하나는 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 등기는 되었으나 그 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되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148조 4호에 따라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채권자입니다. 이들은 민사집행법 148조 2호 및 4호의 해석상 배당요구가 있어야 배당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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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기타 공과금채권
조세 기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공과금채권(과태료 중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관청에 의하여 부과된 채 확정된 과태료 채권도 여기에 해당 함)에는 징수순위가 일반채권보다 앞서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고, 전자 중에도 납부기한에 따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나 이들 징수금이 미납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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