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배당요구절차)비용과 수수료는?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배당요구절차. 배당요구절차는? 1. 배당요구권자.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권 있는 자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소유자는 배당요구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그 밖에 압류채권에 대한 담보권자(질권자), 물상대위구너자, 조세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입니다.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비용 2. 배당요구방법은? 배당요구는 원금과 이자,비용,기타 부대채권을 포함한 채권의 액수와 성립원인을 기재한 서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집행정본, 근로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서면과 채불임금 입증서류 등), 집행법원에 하면 됩니다.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수수료. 3. 배당요구시기는?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로부터 할 수 있고, 그 종기는 -압류경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