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제도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래처 외상(거래물품)대금 부실채권 미수금 회수.새한신용정보 거래처 외상(거래물품)대금 부실채권 미수금 회수.새한신용정보. 배상명령신청제도란? 어떤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절차에 부대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기타 물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배상명령은 다음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상해죄,과실치사,치사죄 2.절도,사기,횡령,배임,공갈,손괴죄 거래처 미수금 회수 새한신용정보회사. 신청자는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고 제1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항소한 때에는 2심(항소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직접적인 물적 손해와 치료비만 신청이 가능하고 사람이 사망한 경우 만약, 생존했더라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가동 연한까지 얻.. 더보기 이전 1 다음